
제 목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0.12.14~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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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21-01-07 13: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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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 (20.12.14~20.12.31) □ 국토교통성 월례 경제 (2020년 11월) [12/15] - (공공공사 수주(9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8%증가, 2019년 10~12월기는 전년동월대비 3.9%증가, 2020년 1~3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5%증가, 2020년 4~6월기는 전년동월대비 4.2%증가 후, 2020년 7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7%증가 후 2020년 8월기는 전년동월대비 5.4%감소, 2020년 9월기는 11.5%증가하여, 2020년 7~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함. - (주택착공(10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70,685호로 전년동월대비 8.3%가 감소.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7~9월기 90.6만 호, 2019년 10~12월기 86.5만 호, 2020년 1~3월기 86.3만 호, 2020년 4~6월기 79.8만 호, 2020년 7~9월기 82.1만호, 10월기는 80.2만 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10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기대비 7.6%감소, 2019년 10~12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6%감소, 2020년 1~3월기는 전년동기대비 5.6%감소, 2020년 4~6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4%감소, 2020년 7~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7%감소, 10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8%감소함. □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를 창설 [12/15] - 일정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을 가지는 단독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존 단독 주택(도쿄권에서 이주하기 위한 주택, 도쿄도 및 인근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은 대상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이나 일정 추가 공사와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함. - 신축은 최대 40만 엔 정도, 리모델링은 최대 30만 엔 정도의 포인트를 부여, 사회적 약자, 육아세대가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포인트의 특례가 적용되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존 단독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60만 엔 정도의 포인트가 부여됨. - 단독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기존 단독주택의 구입으로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 □ 경제대책에 기초한 재정 융・투자에 대해 [12/15] - 12월 8일에 각의 결정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에 기초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구조의 전환 실현과 방재・감재・국토강인화 추진 등 안전・안심 확보를 위해 1조 5,341억 엔의 재정 융・투자를 실시할 예정임. -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는 “주택금융기구 그린 쿠폰에 정부 보증”사업으로서 2021년도에 2,200억 엔, 일본고속도로보유・채무변제기구는 “국토강인화에 이바지하는 도로 네트워크 기능강화(2차선 구간의 4차선화)” 2020년도 3차 보정예산으로 5,000억 엔, 2021년 예산 5,000억 엔, 신칸사이국제공항(주)에는 “공항기능강화 추진”에 2020년도 3차 보정예산으로 2,560억 엔을 실시함. □ 2019년 빈집 소유자 실태조사 집계 결과에 대해 [12/16] - 전국의 거주세대가 없는 주택(빈집)에 대한 이용상황,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빈집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으로 국토교통성 주택국이 빈집 소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주택・토지통계조사(2018년10월1일 현재)의 조사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조사구내에서 「거주세대가 없는 주택(빈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세대를 조사대상으로 함. 조사방법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표를 회수함. 조사대상 수는 12,151이고, 유효회답수는 5,791로 응답률은 47.7%임. - 빈집의 50% 이상은 손상이 있으며, 별장과 임대/매각용 주택 이외의 기타로 분류된 빈집에서는 손상이 있는 비율이 60%를 넘음. - 빈집의 약 40%는 가까운 철도역에서 2,000m이상 떨어져있으며, 임대용 빈집의 약 절반은 철도역에서 1,000m미만에 위치하고 있음. - 소유세대의 약 70%는 빈집까지 1시간 이내의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 임대용과 기타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1시간 이내가 약 80%를 넘음. - 빈집의 관리 빈도는 월1회~수회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음. 2차 주택・별장의 빈집의 이용 빈도도 월1회~수회의 비율이 40%로 동일. 향후 5년 정도의 이용 의향은 빈집으로 유지가 30%, 임대・매각이 20%, 2차 주택으로 이용이 20%. 빈집으로 놔두는 이유는 「창고가 필요하다」, 「해체비용을들이고 싶지 않다」. 「빈터가 되어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 등이 조사됨. □ 건설종합통계 (2020년 10월분) [12/17] - 건설종합통계는 일본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통계임. 건축 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총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비액을 착공베이스로 금액을 파악해, 이러한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월별 기성을 분배하고, 월별의 건설공사 기성을 추정하고 있음. - 2020년 10월 기성 총계는 4조 6,584억 엔이며, 전년 동월 대비 1.6%감소함. - 2020년 10월 민간부문의 기성 총계는 2조 5,28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1,160억 엔(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 토목은 4,129억 엔(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임. - 2020년 10월 토목부문의 기성 총계는 2조 1,295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건축은 3,779억 엔(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 토목은 1조 7,516억 엔(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임. - 2020년 10월 지역 별 기성은 칸토 지방이 1조 5,03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감소하였으며, 킨키 지방이 5,841억 엔(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 토호쿠 지방이 5,179억 엔(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 큐슈 지방이 5,050억 엔(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 □ 건설업의 히토리 오야카타 문제에 대한 검토회(제3회) 개최 [12/21] - 국토교통성에서는 노후의 생활이나 부상 시의 보장 등 기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법정복리비를 적정하게 부담하는 기업에 의한 공평하고 건전한 경쟁환경의 정비 등의 관점에서 사회보험 가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법정복리비 등 노동관계 제경비의 삭감을 위해 기능자의 개인사업주화(이른바 히토리 오야카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위장 히토리 오야카타로서 종사하는 기능자도 일정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사회보험 가입・근로개혁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히토리 오야카타화 대책, 히토리 오야카타 처우개선대책 등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히토리 오야카타 문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함. - 이번 제3차 검토회는 12월 24일(목), 국토교통성 중앙합동청사 3호관 8층 특별회의실에서 개최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 □ 주택 론 감세 조치가 연장 [12/21] - 포스트 코로나를 위하여 경제 회복을 확고히 하고, 민간 수요 주도의 성장궤도로 돌아가기 위하여 12월 8일 새로운 경제대책이 수립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2월 21일 의결된 2021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주택 론 감세 및 주택취득 등 자금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 조치의 연장이 포함되어 있음. 단 이 조치는 국회에서 관련 세제법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주택 론 감세) 현재 계약기간(주문주택은 2020년 10월~2021년9월 사이 체결)과 입주기간(2021년 1월~2022년2월 사이 입주)을 만족한 자에게 13년간 주택차입금의 연말잔액(최대 4천만 엔까지 인정)의 1%를 세액 공제하고 있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바닥면적 40㎡이상으로 완화함. - (주택 취득 등 자금에 관한 증여세비과세 조치) 2021년 4월~12월까지 주택 취득 등에 관한 계약에서 부모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비세율 10%가 적용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1,500만 엔까지의 증여가 비과세 적용됨.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바닥면적 40㎡이상으로 완화함. □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에 대한 업무개선명령에 대해 [12/22] -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에 대해 호쿠리쿠 신칸센의 공사기간 지연, 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업무개선명령을 내림 - 국토교통성은 2020년 11월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호쿠리쿠 신칸세의 공정・사업비 관리에 관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기지연, 사업비 증가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검증하였음. 그 결과 2019년 시점에서 이미 해당 기구에서 공정관리, 사업비 관리의 체제나 룰, 지자체와의 정보공유 방법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음. 이에 법 제32조 제6항에 기초하여 다음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함.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9일까지 진행상황, 운용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 ①공정관리・사업비관리의 체제 재검토(사업집행체제의 강화), ②공정관리・사업비관리의 룰 재검토(본사 체크 기능의 강화), ③ 지자체와의 정보공유 확충 □ 국가 등의 건축물에서 우수 이용이 착실하게 진전 [12/24] -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은 「우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하수도, 하천 등으로의 집중적 유출의 억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건축물 내에 일시적으로 저류된 물은 화장실의 세정수 등으로 이용됨. -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은 새로이 건축물을 건설할 때 최하층 바닥에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우수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19년도에는 목표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10동이 있었으며, 10동 모두에서 우수 이용 시설을 설치하였음. □ 폭설에 대한 국토교통성 긴급발표 [12/28] - 12월 30일부터 1월 1일에 걸쳐 강한 겨울형 기압이 배치되므로, 북일본 북부에서 서일본에 걸친 동해측을 중심으로 폭설과 파랑의 우려가 있으며, 평지에서도 폭설이 될 우려가 있음. 동일본과 서일본의 태평양 측의 평지에서도 적설이 예상되고 있음. 이후 동해 측을 중심으로 더욱 강설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폭설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 할 것. -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겨울용 타이어 장착, 체인 휴대 및 조기 장착을 부탁드림. - 강설상황에 따라 집중 제설에 의한 통행금지 또는 체인규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광역 우회 실시나 통행 노선의 재검토 등에 협력을 부탁드림. - 대중교통에서도 대규모, 장기간 지연 또는 운휴가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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