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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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저자 이종광, 박승국, 홍성진 페이지 수 49 page
발행일 2022-11-10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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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 작성자 : 이종광, 박승국, 홍성진

 

▣ 연구배경및 목적

○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의 시행에 따른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우위의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상호 개방된 건설공사 중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30.8%)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7.5%)보다 높음.

○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균형발전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가 요구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등

○ 연구기간: 2022.3. -2022.10.

 

▣ 연구내용

○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①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 입찰에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대표업종 1개나 2개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에도 3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②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구비해야 할 등록기준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종합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과 자본금을 늘리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③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둘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각자 보유한 전문업종을 이용하여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동도급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만 가능하다. 종합공사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전문건설업체만 직접 시공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다.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주수 확대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간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건설산업 전반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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