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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노조횡포 해법은 ‘외국인근로자 규제 개선’

작성자 RICON 날짜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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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조횡포 해법은 ‘외국인근로자 규제 개선’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년 8월 29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박광배 연구위원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2019년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6.5명이었다.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 5.6명에 비해 0.9명 많았다. 건설업은 10억원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전체 산업에 비해 0.9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건설업에서도 기계화와 공장조립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노동의존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은 건설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골조공정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다른 어떤 공정보다 크다. 그런데 최근 골조공사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는 현장의 생산활동 전반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골조공정은 공사의 초기단계부터 진행되고, 공사기간도 가장 길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주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생산활동을 하는 주체이므로 생산요소의 선택과 활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요소를 선택해야 치열한 가격경쟁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행위는 건설사업주의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현안이다.

일각에서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행위에 대해서 건설사업주가 수용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함께 특히 골조공정에 필요한 직종에서의 노동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수급불균형을 외국인 근로자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은 여러 제약이 있다. 일정기간 내국인 근로자 구인을 거친 후 배정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권은 배제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해 숙련공으로서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관한 엄격한 규제는 불법체류의 유인으로도 작용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경력이 축적됨에 따라 숙련도 제고가 가능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내에 체류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대소득이 불법체류의 위험을 감수하는 비용을 넘어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경력을 축적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사업주에게 생산성이 담보되는 노동력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건설사업주 모두에게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유인구조로 작동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은 건설근로자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특히 골조공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70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노동수급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수급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건설업 입직자의 정체 등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시급히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와 시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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