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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제도화 필요

작성자 RICON 날짜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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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하도급대금 압류금지 제도화 필요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년 5월 2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이종광 선임연구위원

 

건설공사는 복합적 생산과정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크고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활용해 시설물을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자로부터 처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는 모든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생산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시공하게 하면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그런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우리 법제는 하도급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대금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데,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이 공공공사에서는 70%, 민간공사에서는 그보다 낮은 6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도 항상 원활한 것은 아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정도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수급인의 채권자가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 채권자의 압류채권과 다툼을 벌여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원도급업체 채권자의 압류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금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3을 신설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대금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므로 제조 등의 다른 하도급에도 적용되는 하도급법과는 달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금지를 추진할 경우 입법 관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어 가능성의 측면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입법이 성사된다면, 발주자는 수급인의 일반채권자의 압류 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 즉,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론을 환기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하도급대금 보증제도나 직접지급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불공정하도급 점검, 실태조사나 직권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하도급 거래 풍토를 정착시키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화적 혁신을 통한 공정거래 정착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정책당국은 예외 없는 전면적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또는 하도급대금 압류금지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한 하도급대금 보호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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