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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그린리모델링에 전문건설 참여 넓혀야

작성자 RICON 날짜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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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린리모델링에 전문건설 참여 넓혀야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년 3월 7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정 대 운 선임연구원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2020년에는 전문건설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확대를, 2021년에는 전문건설업의 그린리모델링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그린뉴딜’ 정책 중 건설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약 900건, 민간건축물은 2019년 기준 1만1428건이 수행됐다. 더욱이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2.0’에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를 통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와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 연구는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한 주요 기업의 인터뷰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사업자로 등록한 240개 전문건설업체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전문건설업 참여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응답업체의 65%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했으나 실제 참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 원인은 크게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낮은 공사금액과 복잡한 사업절차, 그리고 무분별한 공사참여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아파트 창호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1500만원 이하의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낮은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건축주를 대신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승인 후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복잡한 사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듯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지는 반면, 창호를 제조하는 대기업과 연계한 미등록 업체의 그린리모델링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과 더불어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녹색기술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의 육성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기조 하에 그린리모델링의 전문건설업 참여확대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린리모델링의 필수공사 항목에 대한 적용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필수공사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정하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적정 공사규모로 확대돼 공사의 품질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공동주택 등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검토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1000만원에서 50억원까지의 다양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동일한 검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검토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셋째, 그린리모델링 사업절차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관련 법규나 기술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체는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연계해 그린리모델링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선제적 대비이자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문건설업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녹색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춰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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